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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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1
의견제출자
전한수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해 의견
내용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입니다. 집없는 서민으로 어렵사리 기회가 생겼나 했더니 5년 후에 또다시 기회를 잃을까 불안합니다. 사업 취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임이 분명하다면 10년임대주택도 5년임대 분양전환조건과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분양전환시 감정가액이 아닌 확정가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