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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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원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시행령 개정안은 적용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은 기존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을 경우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점검 횟수가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수가 많아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불리하므로 현장의 수에 의해 벌점이 좌우됩니다. 둘째, 부실벌점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곤란합니다. - 점검결과 평균 점수는 우수하나, 누적 벌점이 많을 경우 현장 수가 많은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벌점이 객관적일 수 없고, 부실회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