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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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85
의견제출자
홍의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 방식 개선필요
내용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점검이 많은 회사일 수록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생깁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가 불합리해 집니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산정방식은 평균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