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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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79
의견제출자 이상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리적이지 않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을 많이 하는 업체나 적게 하는 업체나 부실벌점은 평균값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법 개정은 용역을 많이 하는 회사에게 일방적을 불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실벌점이 없고 경험이 적은 업체가 설계하여 설계의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부실벌점 경감 점수도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