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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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은정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재입법을 극구 반대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
내용 |
1. 벌점의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오히려 한 번도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기술력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결국 기술력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여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많은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한번도 수술해보지 않았으니 의료사고가 없었던 레지던트에게 수술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면 명확해질 것 입니다.
2. 사고 발생 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데 경감기준은 시공사에만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똑같이 벌을 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감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경감조건에 엔지니어링 회사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주셔서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