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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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70
의견제출자 이준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업계의 의견을 미청취하고 규제영향분설을 미실시한 사항이므로 예고되어 있는 입법 반대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