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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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관신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용역사와 공사규모에 따라 실효성이 없음 | ||
내용 |
1. 벌점제도를 합산방식 변경의 문제점
1) 대형공사는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부 점검(감사)이 수십번 받는데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대형공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대형공사에서의 우수한 기술자 이탈 우려 있음(균등한 기회 박탈) 2) 대형용역사는 중소용역사에 비해 수주건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벌점부과 건수가 많을수 있어 대형용역사의 분사가능, 소극적인 기술개발, 인력개발 우려 있음 2. 개선요청 1)부실벌점 부과방식을 현행유지 2)부과가된 부실벌점를 경감할수 있는 폭을 확대하면 안전한 공사가 될수있는 동기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