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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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26
의견제출자 김남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합산방식 산정 개선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 관리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될 경우 현장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벌점이 부과되어도 합산할 경우 현장수가 많은 업체가 불리하게 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큼.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따라서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