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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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21
의견제출자 김명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합산 제도는 글로벌 국제경쟁력 상실
내용 현행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으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사 동시에 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은 엔지니어사에게는 없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대형 건설사의 입찰 경쟁력을 떨어뜨려 규모의 축소, 우수 인력의 유출 등 대형 엔지니어사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규제제도라 생각합니다.
합리적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