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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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19
의견제출자
최상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여 오히려 역차별이 될수있습니다. 이로인한 설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