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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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정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부당한 입법인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일방적이고 편향적 탁상행정으로 정리된 개정된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개정된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둘째, 인센티브 규정은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되어야함. 셋째,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로 일방적인 횡포임. 넷째,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및 규제영향분석 미실시하는 등 행정편의적 입법절차무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