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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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03
의견제출자 허외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 추진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은 용역 수행 실적이 많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수행실적이 많은 회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게되어 있어 형평성에서 불합리합니다.
건설현장의 부실예방은 수행실적이 많은 용역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