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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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용학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불합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개정안은 벌점관리를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보다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우수한 회사의 입찰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수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법개정입니다. 현재 PQ점수에 의해서 사업자선정이 대부분 결정되는 바, 합산벌점은 매우 비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대상 사업자로써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불합리한 경감규정입니다. 일부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