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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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41
의견제출자 김준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면 건설사이던 엔지니어링사이던 수행하는 사업의 갯수가 많은 대형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되게 되고, 벌점합산 방식으로 적용시 공사 또는 용역을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 서류로만 일하는 업체능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참여갯수가 적은 소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령 개정이며, 이후 대형업체들의 합산 벌점 과다에 따라 사업 포기나 지연, 건설산업 전반의 퇴보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도 차별의 소지가 보입니다.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는데 반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건설산업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수업체의 벌점누적으로 인한 참여제한, 인센티브 차등 등으로 우량업체가 선택되지 못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중소업체 난립, 성과의 수준 및 질 저하 등 업계전반의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