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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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광천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재검토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
내용 |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는 매우불리한 내용이며 , 이로인해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식이 된다면 매우 불합리함 .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음. 재검토 바라오며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