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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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38
의견제출자 이예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벌점 합산방식 변경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대형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소형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비해 점검현장수가 더 많아 많은 벌점을 합산하게 되고, 반대로 현장점검이 적거나 거의 없는 소형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는 낮은 벌점을 부과하게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는 성과품의 품질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