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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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33
의견제출자 김상화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의견 및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제안
내용 건설현장에는 국토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각 지자체 등 셀수 없는 다양한 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현장 운영이 포커스가 아닌 점검을 위해 일과를 보낸다는 직원이 태반입니다.

물론 부실시공방지, 산업재해억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정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 먼지털기식

현장점검이 만연한 상태에서 본 법안까지 입법이 된다면 표제와 같이 모든 건설사를 죄인으로 몰고 표적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관련 최상위기관으로써 현재 이뤄지는 각종 점검에 대해

일원화/최적화를 먼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