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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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27
의견제출자
장경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A 업체 - 사업수행 100건, 국토부 지적사항 5건
B 업체 - 사업수행 10건, 국토부 지적사항 5건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