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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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명화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벌점합산 등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을 합산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용역을 더 많이 수행하는 업체 일수록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많이할 경우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경우 벌점도 많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용역수주를 많이 하는 업체는 그만큼 기술력 등에서 앞서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 사망사고 및 부실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 반면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된 사항 또한 합리적이지 못 할 뿐만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