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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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0
의견제출자 정인자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 청약통장 날려가며 당첨되었는데, 기쁨도 잠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받는 것이
좋은 것(적정가격으로 산정)인 줄 알았는데, 감정가격이 시세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왜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시지 그게 그건데요.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