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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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99
의견제출자 이상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입법예고
내용 1.벌점 합산방식은 용역 수행 건수가 많은 용역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로 이를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인센티브규정 역시 무사고 경감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으로 확대 실시하는게 옳다고 생각됨.
3.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