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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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대권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불공정한 법령이며 더 많은 부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내용 |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법개정 시행전에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법으로 수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