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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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61
의견제출자 박시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내용 -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감점되는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함
- 2019년 건설기술용역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현행 평균 누계 벌점이 0.05~0.53점이므로 PQ심사에서 감점이 되지 아니하나 합산벌점으로 바뀌면 1.325~7.975(인센티브 미적용)점이 되어 모든 업체들이 PQ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아무런 변별력이 없음. 벌점이 최대 54배까지 늘어나게 됨
-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