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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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5
의견제출자 윤성호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변경 요구
내용 현재의 감정평가방식은 분양가를 시장가격으로 정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방법아닌가요?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5년또는 10년뒤의 시장가격으로 인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주식같으면 풀옵션이라도 사서 헷징이라도 하지...이건 머 그럴 수도 없고... 공기업인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라면 아파트건설비와 적정이윤에 임대기간의 시중정기예금이자율로 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이 아닌지 담당자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