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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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열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심각한 문제는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일반성, 형평성에 위배 됩니다
가) 합산 방식은 많은 사업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업체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나)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 업체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다)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사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불합리한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