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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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성삼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무자격.무등록자부터 단속부탁드립니다. | ||
내용 |
제3조) 적용범위=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개업중개사가 아닌자들이 시장을 많이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탁상 행정이며,정상적으로 등록해서 세금내고 있는 선량한 ,잡기 좋은 중개사들만 잡겟다는 의도인가요? 무자격.무등록자부터 잡으세요!! 허위물건 퇴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그리고 공동 물건의 경우 매도자가 매도후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아침마다 수십건에서 수백건 전화해서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완료되 미쳐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요청 2회이상이후에 단속해야 할듯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