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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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38
의견제출자
이성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용
제3조) 적용범위=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개업중개사가 아닌자들이 시장을 많이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탁상 행정이며,정상적으로 등록해서 세금내고 있는 선량한 ,잡기 좋은 중개사들만 잡겟다는 의도인가요?
무자격.무등록자부터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