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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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34
의견제출자 홍규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안전감리원 배치자격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 안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불안전행동.상태 구분도 능력.경험이 필요하고
문제발생시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 풀어 나가는 부분이 경험과 경륜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안전분야 산업기사.기사 보유 후 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이미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에서는 실무경력이 없으면 감리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부디 혜안을 갖고 또 법 취지에 맞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