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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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규찬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안전감리원 배치자격 관련 사항입니다 | ||
내용 |
안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불안전행동.상태 구분도 능력.경험이 필요하고 문제발생시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 풀어 나가는 부분이 경험과 경륜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안전분야 산업기사.기사 보유 후 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이미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에서는 실무경력이 없으면 감리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부디 혜안을 갖고 또 법 취지에 맞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