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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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05
의견제출자 이병렬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철회요청합니다
내용 중개업특성상 공동중개는 꼭필요합니다.
공동중개대상물은 허위광고가 아닙니다.
임대중개의뢰인과 임차중개의뢰인간의 중개를 위한 공동중개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중개행위 입니다. 중개사에게 이러한 중개행위를 못하게 하는것은 중개업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이러한 이유로 공동중개금지를 강력하게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