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582
의견제출자 문효준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감리배치기준 개정안 수정의견
내용 현 개정안) 안전감리원 1(안전분야 건축사보)

수정의견 제시안:안전감리원 1(안전분야 안전관리자 자격증 및 실무경력자) 제시 하여여 실 업무 전문분야 반영하여야
국가공인자격 배출 및 현 실무경력 적용해야 명확한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