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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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75
의견제출자 이병준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조항들입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용 법이란게 지킬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지 이건 무슨 현실성도 없고 .. 소비자 희망사항을 열거하면 뭐하자는 겁니까?
그럼, 이런 조항도 추가바립니다. 의뢰인(전세월세 소비자, 전월세 주택 소유주 등)이 계약체결후 의뢰한 중개사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의뢰매물의 가격과 조건, 위치, 대상물 내용을 허위로 또는 변경사항미고지로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발생되는 허위광고에대한 법적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