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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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63
의견제출자 구창순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공동중개 현실을 반영한 정치를 해주세요
내용 매도인에게 직접의뢰 받은 매물만 광고해야한다는 이 법안은 공동 중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중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부동산 산업 자체를 폐망의 길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중개 계약의 9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개업의 현실입니다.
중개자체를 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이 문제이지 공동중개로 광고한 물건을 중개를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 자격사시험을 통과하고 중개사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실에서 적용한 법을 입법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