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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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42
의견제출자
이선영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허위매물 근절하자는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지금 현실적으로 매매나 전/월세 등 계약이 이루어질때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단독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없고
공동중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매매의뢰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경우 과태료 대상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