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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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37
의견제출자
장재연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내용
{5조 ②-1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강력히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