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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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형철 | 등록일자 | 2009.04.24 |
제목 |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사항도 동시 개정요구 | ||
내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5년 이후 분양전환에 대한 개정안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전환가가 문제입니다 전환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현 방식이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불확실성 및 예측가능성면에서 매우 불안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개정도 아래와 같이 개정 요구합니다. 1.확정분양가 방식으로 개선(분양원가+1종 국민주택채권금리) 2.최근 민간에서 분양한 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으로 주변 임대주택 전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