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24 | ||
---|---|---|---|
의견제출자 | 성태훈 | 등록일자 | 2020.07.22 |
제목 | 안전감리는 인허가청에서 입찰방식으로 지정하고, 2층의 2000 상주감리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로 골조공사만이라도 상주감리시행 | ||
내용 |
- 안전감리는 건축주로 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인.허가청에서 입찰방식으로 지정하고 건축사사무소보다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안전감리가 지정되는것이 합당함
- 2층 2000 상주감리 확대는 내진설계 적용된 건축물로 하고 2000이하는 골조기간 만이라도 상주감리 실시 |
||
첨부파일1 | 20200722013517_안전감리제도 상주감리제도의견제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