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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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형민 | 등록일자 | 2020.07.21 |
제목 | 공부상 면적 다가구 문제 | ||
내용 |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중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 광고 이 부분에대해 다세대 같은경우 전용.공용이 나오지만 대부분 중개사에서 거래하는 물건은 다가구 입니다 즉 각층에 총면적만 나와서 그부분에서 다구수대로 나눠서 작성해야합니다. 하여 위 다가구 면적에서는 오히려 약 몇m2 라고 표시하지않고 1층(60m2) 중 일부 문패상102호<<이렇게 면적쓰지말고 작성해야 분쟁소지가 없다는 내용에 책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