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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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22
의견제출자 김형민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8월21일시행전 광고물
내용 *8월21일 시행하기 전 표시광고 개정중에
개업공인중개사표시 그리고 직책:소속공인 000
또는 중개보조원 000 이렇게

사진. 및 동영상.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으로 수많은
광고해놓은 내용과 영상들이

8월21일 시행후 삭제가 또는 수정해야한다고
(담당자에게 답변받았습니다 )

허위매물 단속은 좋으나 수천개나 되는 매물수정도 그렇고
동영상에 자체적으로 넣은 내용은 아예 삭제처리 해야합니다.

최소한 8월21일 시행일전에 올려져 있는 광고물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위 잡으면 모르지만 단순히
인터넷.표시.광고에서 누락한부분이 8월21일 시행하는 법에
심히 훼손이 아니라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