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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21
의견제출자 김형민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소재 지번
내용 (직X. 다X 피터X ) 어플이 대표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허위광고 잡으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매물 올리고 있는 중개사들에게는 이번
표시.광고 개정안이 추후 무차별 신고대상가 예상이 됩니다.

실무상 비싼 건물 매매보다. 전.월세주로 하는 부동산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게 현실성있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소재지 에 대해서는 서울시.관악구 신림동까지만 적으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나 번에서 건축물의 지번과 동.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의뢰인이 원치않으면.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수있다

실무상 지번까지 알려주면 요즘같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받지않고 진행하는 체인점도 있습니다

실제 손님들이 부동산통해 정보얻고. 지번확보해서 그곳에서
정보넘겨주고 계약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물건같은경우 더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번표시는 허위매물이라는 명분아래 분쟁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