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520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1.이법이 시행되면 물건을 받은 업소는 매도(임대),매수(임차) 양타를 하여 독식을 하게 됩니다.
1. 물건은 받지 못하는 업소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중개업소 수가 현격하게 줄어 실업자를 양산 할 것입니다.
1. 허위매물은 당연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물건을 직접 받은 중개업소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물건을 받은 업소 모두 허위매 물이 아니라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1.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책의 반대로 가는 법이 될 확률이 큽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중개업소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