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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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보성 | 등록일자 | 2020.07.21 |
제목 | 철회를 요청합니다. | ||
내용 |
1.이법이 시행되면 물건을 받은 업소는 매도(임대),매수(임차) 양타를 하여 독식을 하게 됩니다.
1. 물건은 받지 못하는 업소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중개업소 수가 현격하게 줄어 실업자를 양산 할 것입니다. 1. 허위매물은 당연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물건을 직접 받은 중개업소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물건을 받은 업소 모두 허위매 물이 아니라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1.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책의 반대로 가는 법이 될 확률이 큽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중개업소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