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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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희자 | 등록일자 | 2020.07.21 |
제목 |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철회 요청 합니다. | ||
내용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거래 현장의 실상을 알고서 입법하려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은 공동중개 로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지하고 폐업으로 몰고 가는 모호한 입법을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일원으로서 점점 희망 없는 업종으로 변하게 만드는듯한 요즘의 부동산 정책이 시원한 사이다처럼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