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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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덕 | 등록일자 | 2020.07.21 |
제목 | 모두 처벌 받아야 하나요 ? | ||
내용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9호
절대 반대 합니다.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중개의뢰인께서 부동산 한곳이 아니라 여러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였을때 여러 중개사무소가 광고를 하였다면 모두 처벌받아야 하나요 ? 일본을 예로 정허셨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중개사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속중개가 발달해 있고 중개보수료가 우리나라는 유럽에비해 현저히 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법이 시행된다면 부작용이 상당하리라 예상합니다. 절대로 반대하오니 철회아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