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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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07
의견제출자 정경림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거래의 현실정을 무시한 입법 철회바랍니다.
현재 90%이상이 공동중개로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물건지 부동산만 광고 하라는것은 한자리에서 오래한 부동산이 독식하는 구조가되어
나머지 부동산 모두는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이라도 돌아보시고 공인중개사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희망찬 입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