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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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0.07.21 |
제목 | 부존재 허위표시.광고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내용 |
1.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자 중에도 의뢰받은 중개업자를 통해 공동중개를 위하여 광고하는것까지
규제하다보면,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개의뢰를 직접받기 위하여 매도인과 임대인에게 각종 불법과 탈법적인 과당경쟁이 일어나 시장이 더 혼탁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수 있습니다. 2.중개의뢰를 받은자나 그 중개업자를 통해 공동중개를 의뢰받은자 까지는 공고가 허용되어야 오히려 입법 취지를 살리는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어 범위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