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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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성광 | 등록일자 | 2020.07.21 |
제목 | 건진법 시행안 제고 요청 | ||
내용 |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중,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에 대해 강력히 제고를 요청합니다. 벌점합산방식의 문제점 -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과도한 벌점 집중 가능 - 누계벌점과 기업의 현장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합리적 검토 부족 - 업계의 벌점저감 노력과는 상충되는 결과 우려 - 기존의 벌점 평균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벌점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을 놔둔채로 인센티브나 다른 경감 방안을 통한 벌점부과방식은, 결국은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부디 현장과 건설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시어, 합리적이고 실제 품질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점검과 벌점부과의 방식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