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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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95
의견제출자
서기원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현장경력 5년이상 건설안전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배치
내용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2년 이상의 경력만으로는 안됩니다.
안전상 무엇이 문제(공정, 인력, 장비)인지 판단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지도관리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5년 정도(공동주택의 경우)이면 보통 2개 내외 현장 정도는 경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건설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도 있으니 현장경력 5년 이상 자격이 있는자로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