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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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88
의견제출자 임은진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부동산 매물 층수 표기 관련
내용 [기존]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 한 해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인(매도인)의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만 층수표시를 저/중/고 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안된 매물은 의뢰인이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인중개사의 임의로 매물 층수가 조작 될 수 있는점이 다분하기에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