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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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86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내용
매도인.임대인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경우 과태료 대상은 부당합니다
전속공인중개사 제도도 활성화 되지않았고 현재 매도.임대인에게 직접 물건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게 거래활성화 와 허위매물 근절에도 도움이 되리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