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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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79
의견제출자 권태우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내용 해당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법적 취지와 다르게
건설사의 벌점 산정 방식은 비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점의 평균이 아닌 합산방식의 변경은 건설사의 규모
즉, 운영되는 현장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상의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