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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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재인 | 등록일자 | 2020.07.20 |
제목 |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조항 삭제요청 | ||
내용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중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① 항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항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는 삭제 또는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아니고 실재 존재하는 물건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광고하는 것이 무슨 처벌의 대상이란 말인가요? 중개사무소는 전국에 분포하여 고용창출과 유지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자기매물만 광고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만 생존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게 되는 결과 중소 업체는 모두 고사하는 폐단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드시 재검토 필요합니다. 수고하십시요 |